경찰, ‘민중총궐기측 1억9300만원 배상’ 화해권고 수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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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광화문 폭력시위 손배소송… 3년반만에 청구액 50.1% 배상 확정

경찰이 2015년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 주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양측이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7일 경찰이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민노총,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내린 화해 권고 결정을 확정했다. 경찰 측이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6개월 만이다.

경찰은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다친 경찰관 치료비와 파손된 경찰 버스 수리비 등으로 3억8667만 원을 물어내라며 이듬해 2월 집회 주최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이 법원의 조정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법원은 지난달 15일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집회 주도자 측이 경찰 청구 금액의 50.1%에 해당하는 1억93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의 권고를 수용한 것은 순전히 법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에 손배소 취하를 권고한 것 등 외부적인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김예지 yeji@donga.com·조건희 기자
#민중총궐기#민노총#한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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