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채용비리’ 두번째 재판…‘윗선 지시’ 증언 나오나

  • 뉴시스

이석채 등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
김기택 당시 인사 상무보 증인석에
검찰, 경영진 지시 여부 질의할 듯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들의 자녀나 지인에게 채용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직 임원들에 대한 두번째 재판이 6일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인사 담당 임원이 증인석에 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부정채용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지시가 있었는지, 윗선 지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등에 대해 증언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전무, 김기택 전 상무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전 회장 등 이들 전 KT 임원들은 유력인사 자녀들을 위해 부정채용을 지시하거나 지시를 주도·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열린 첫 번재 재판에서는 2012년 당시 인사담당 실무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하반기 대졸 공채 과정에서 일부 인사들의 자녀에 대해 특혜가 이뤄진 상황을 증언했다. A씨는 검찰 측 질문에 서류전형이 끝난 상황에서 김 의원 딸을 채용 절차에 합류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와 이를 이행한 사실, 김 의원 딸이 온라인 인성검사에서 불합적 판정을 받고도 합격 처리한 점 등을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상무가 증인석에 선다. 실무자가 아닌 임원급으로선 이 재판 첫 증인이다.

김 전 상무는 채용비리가 불거진 2012년 당시 인사담당 상무보를 맡고 있던 인물이다.

당시 김 전 상무의 위치는 실무진보다도 높지만, 그렇다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운 중관 관리자 수준으로 보인다. 임원이긴 하지만 그 역시도 인사를 총괄하던 김 전 전무나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다는 의미다.

따라서 검찰은 김 전 상무를 상대로 부정채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가 어떤 경로를 통해 내려왔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채용과정서 벌어진 총 12건의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채용 과정별로는 2012년 상반기 KT 대졸신입사원 공채에서 3명, 하반기 공채에서 5명, 2012년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이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 외에도 허범도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전 사장,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사장 등의 자녀나 지인이 채용 과정서 특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청탁 의혹을 받는 이들 중 유일하게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전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2012년 KT 하반기 대졸 공채를 통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김 의원 딸이 받은 특혜를 김 의원이 받은 뇌물이라고 봤다. 이를 대가로 김 의원은 같은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산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에 반발해 1인 시위를 벌이는 한편,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의 객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마당에 수사 과정에서나, 또 이제 재판이 시작되려는 시점에 계속되는 검찰의 여론몰이에 분명하고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