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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 합의 문제로 말다툼 중 택시기사 흉기로 찌른 30대 영장
뉴스1
업데이트
2019-08-05 10:59
2019년 8월 5일 10시 59분
입력
2019-08-05 10:58
2019년 8월 5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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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전경(자료사진) © News1
교통사고로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40분께 군산시 지곡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63)의 팔과 다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A씨의 도주로를 파악해 추적했다. A씨는 포위망이 점차 좁혀오고 가족과 지인들이 자수를 권하자 범행 17시만에 자수를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교통사고 합의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홧김에 기사를 찔렀다”고 진술했다.
(군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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