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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국당 김성원 의원 ‘음주운전 방조’ 무혐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8-02 13:24
2019년 8월 2일 13시 24분
입력
2019-08-02 13:23
2019년 8월 2일 1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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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무혐의 처리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음주 상태의 비서가 운전한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김 의원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조사결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의 운전비서인 A(40)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5시29분께 동두천시 지행역사거리에서 김 의원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후방 추돌사고를 당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 처리 중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했고,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의 음주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차량에 타고 있던 김 의원이 비서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음주운전 방조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당시 김 의원은 “탑승 후 1.5㎞ 정도의 짧은 거리를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나 비서의 음주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역주민과 국민들에게 우려와 걱정을 끼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방조 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김 의원이 비서가 술에 취해 비틀거린다거나 같이 술을 마시는 등 음주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이 차에 탑승할 때 비서의 음주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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