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몰랐다던 대성, 매입 전 ‘성매매 방조죄’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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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0일 10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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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대성. 사진제공 YG엔터테인먼트
빅뱅 대성. 사진제공 YG엔터테인먼트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이 불법 유흥업소 운영 등으로 논란이 된 건물을 매입하기 전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도됐다.

3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대성의 법률자문 회의에 참석했던 A 씨는 “대성이 2017년 9월 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성은 법률자문을 받은 2개월 뒤인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건물을 약 310억 원에 매입했다.

A 씨는 “대성이 건물을 구입하기 전 부동산 관계자와 은행 지점장 등을 대동하고 로펌에서 상담을 받았다”며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해 물어봤다”고 주장했다.

또 A 씨는 “당시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 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며 “불법으로 운영되는 가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했다.

A 씨는 당시 대성이 ‘불법 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변호인단이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매체는 로펌 측에 당시 대성에 대한 법률자문 여부와 자문서 내용 등을 문의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고, 대성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정황까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소속사를 통해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대성의 건물에 입주한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영업하다 덜미를 잡혀 1개월 영업 정치 처분을 받았다는 것 등이 알려지기도 했다.

대성의 건물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관련 첩보를 수집했고 여러 의혹이 제기돼 검토해 봐야겠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이 객관적인 의혹 제기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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