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명 손배訴-사기죄 고발… ‘호날두 노쇼’ 민형사 소송 번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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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팬, 주최사에 집단소송 채비
‘계약 불완전 이행’ 여부가 쟁점… 주최측 고의-과실 입증땐 배상
“호날두-주최사 등 60억 편취”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 요구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유벤투스·사진)의 ‘노쇼(No Show)’ 논란이 민형사상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유벤투스(이탈리아)와 K리그 올스타의 친선경기 관객들은 한국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이다. 관람객 6만 명 중 2300명 이상이 현재 소송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티켓 가격인 3만∼40만 원 선으로 알려져 있다.

손해배상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계약의 ‘불완전 이행’ 여부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주최사가 유벤투스 등과 맺은 세부 계약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호날두가 45분 이상 출전한다’고 홍보하며 표를 팔았기 때문에 팬들이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A 판사는 “더페스타가 티켓을 판매했을 때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요건을 명시했고, 다수의 관객들도 호날두를 보기 위해 비싼 표를 샀다는 점이 증명되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2008년 미국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법원은 콘서트에 출연하지 않은 R&B 가수 니요(Ne-Yo)와 예약 대행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관객들에게 함께 15만6000달러(약 1억8000만 원) 이상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한국 주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한국 주최사가 호날두가 출전할 것이라고 믿었고,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면 배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더페스타 로빈 장 대표(45·여)는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호날두가 뛰기 싫다고 했다”며 한국 주최사가 아닌 호날두 측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유벤투스의 이번 프로젝트 매니저와 통화가 됐다. 해당 매니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모든 일은 우리의 잘못이다’라고 사과했다”고도 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더페스타는 스포츠 에이전트 등을 사업 목적으로 2016년 8월 자본금 1000만 원으로 설립됐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 대표를 포함해 40대 여성 2명이 이사로 재직 중인 이 회사는 서울 강남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직원은 4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석현 변호사(37·사법연수원 36기)는 29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더페스타와 호날두, 호날두가 소속된 유벤투스를 사기죄 등으로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더페스타는 호날두가 45분 이상 플레이를 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해 약 60억 원 규모의 티켓 대금을 편취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오 변호사가 피해 금액으로 주장한 60억 원은 관객 6만여 명의 표 판매 수익 추정액이다.

오 변호사는 또 친선 경기장을 둘러싼 광고판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더페스타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관련법상 도박 사이트 업체와 주최사 등은 불법 광고 행위로 징역 7년 이하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유벤투스의 마우리치오 사리 감독의 농담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탈리아 언론은 “사리 감독이 ‘호날두가 뛰는 걸 그렇게 보고 싶으면 이탈리아로 와라. 내가 비행기 값을 주겠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호재 hoho@donga.com·정성택·이원주 기자·김태언 인턴기자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호날두#노쇼#유벤투스#손해배상소송#더페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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