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고유정 긴급체포 영상 공개’ 진상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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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내용 공표 공보준칙 위반”… 前 제주동부서장이 공개한 듯
고유정, 수갑채우자 “그런적 없는데”… 호송차 안에선 범죄사실 일부 시인

전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수감 중·사진)이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공개됐다. 경찰청은 해당 영상의 공개가 공보준칙 위반이라며 조사에 착수했다.

27일 공개된 55초 분량의 영상에는 고유정이 지난달 1일 오전 10시 32분경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 동부경찰서 경찰관에 의해 긴급 체포되는 장면이 찍혔다.

이 영상에서 경찰은 고유정에게 “살인죄로 체포합니다. 긴급 체포하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오른팔과 왼팔에 차례대로 수갑을 채웠다. 고유정은 검정 반소매 상의에 긴 치마를 입고 슬리퍼를 신은 상태로 쓰레기를 버리러 가던 중이었다. 오른손에는 손목 아래 부분까지 흰 붕대가 감겨 있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 아파트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에서 고유정의 범행 도구 등을 찾아냈다.

고유정은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저희가 당했는데” 등의 말을 했다.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 고유정은 “지금 집에 남편 있는데 불러도 되느냐”고 경찰에 물었다. 호송차 안에선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죽인 게 맞다”며 전남편을 살해한 범행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체포 영상을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 일부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수사 내용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 사건 등은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해선 안 된다’는 ‘경찰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전남편 살해#고유정#긴급체포#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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