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붕괴 광주 클럽 업주 입건…작년엔 벌금 200만원 그쳐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7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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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붕괴 사고로 2명의 사망자를 낸 광주 서구 치평동 K 클럽 업주가 경찰 조사에서 불법 증개축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날 업주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해 비슷한 사고가 났을 땐 업무 김모 씨(51)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광주 서부경찰서와 광주지방경찰청으로 구성된 특별반(TF)은 이날 오후 4시 기자 브리핑에서 “업주 등 4명을 조사해 그 중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K 클럽의 허가 도면과 실제 모습을 비교한 결과 이날 무너진 구조물(약 30㎡)을 포함해 최소 90㎡의 복층 구조물이 불법 증개축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업주도 불법 증개축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과 감식,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붕괴 원인을 분석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이날 오전 2시 반경 K 클럽엔 350~400명의 손님이 있었고, 무너진 복층 구조물 위엔 30~40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최모 씨(38)와 오모 씨(27)는 구조물 아래 있다가 깔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28일 부검을 통해 이들의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구조물 위에 있던 이들은 떨어지며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K 클럽에서 지난해 6월 중순에도 비슷한 붕괴사고가 일어나 업주 김모 씨(51)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됐지만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당시엔 이번에 무너진 구조물의 맞은 편 복층에서 강화유리 바닥 일부가 깨지며 S 씨(25·여)가 떨어져 다쳤다. 경찰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지난해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이 클럽의 불법 증축을 제대로 관리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광주 서구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영업장 입장 인원은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한다. 경찰이 목격자 진술로 1차 파악한 바에 따르면 K 클럽은 이 조례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조례엔 처벌 규정이 없으니 형법상 과실치사상 조항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형법엔 클럽 내 적정인원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광주=이형주 기자peneye09@donga.com
김소영기자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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