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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하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26 16:58
2019년 7월 26일 16시 58분
입력
2019-07-26 16:57
2019년 7월 26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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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가운데 검찰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은 26일 마약투약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황씨가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 “황씨가 2011년 3월 대마흡연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5년 5월께부터 올해 3월까지 오랜 기간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범행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황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돼 수원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을 향해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클로나제팜 등 성분이 있는 수면제를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옛 애인 박유천(33)씨와 공모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매수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황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220만560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한편 황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됐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고, 박씨 측에서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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