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알리겠다”…성매수남 돈 뜯어낸 10대 청소년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6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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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행 반복하는 등 죄질 나빠 중형 불가피"

제주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매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10대 청소년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7)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5년~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함께 범죄 행각을 벌인 오모(20)씨와 이모(22)씨 등 3명에게는 징역 3년6개월~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성매수를 한다고 피해자들을 유인해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빼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학교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지난 1월 제주 시내에서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원하는 30대 남성 A씨를 모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성들이 성매수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현금을 쉽게 내준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연락해 돈을 주고 10대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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