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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돌봐준 양어머니 폭행 살해’ 40대 조현병 아들, 1심서 징역 4년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26 11:31
2019년 7월 26일 11시 31분
입력
2019-07-26 11:02
2019년 7월 26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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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양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정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은 26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정모(4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에게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어린시절부터 자신을 돌봐준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저항능력이 없고 영문도 모른채 폭행을 당해 사망에 이를 때까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만성 조현병으로 환청이나 망상 등의 장애를 가진 자로서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인다”며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사건 이전에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병수발을 전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소재 자택에서 함께 살던 80대 양어머니 A씨의 머리, 복부 등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폭행 이틀 뒤인 지난 16일 오후 4시57분께 “할머니가 쓰러졌다. 숨을 쉬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119에 신고, 소방당국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긴급체포됐다.
앞서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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