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관 1인당 매년 3700건…상고허가제·대법관 증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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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2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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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24/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24/뉴스1 © News1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법관 증원,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4일 김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한국민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임원진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1년에 약4만8000명, 대법관 1인당 약 3700건에 해당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는데, 이는 90년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치다”며 “사건이 많아진 것 뿐아니라, 질적으로 어려운 사건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부터 상고허가제까지 열린 마음으로 상고제도 개편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것이다”며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실정에 맞는다면, 그 방안의 입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민사법학회 회장인 김대정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유관학회 임원진 4명과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상고제도 관련 학자 4명이 참석했다.

상고는 2심 재판(고등법원의 항소재판)에도 불복해 3심(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상고제도 개편방안으로는 Δ상고허가제 Δ대법관증원 Δ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Δ상고법원이 거론됐다.

과거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제도 개편과 관련해 상고법원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다가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사법농단 의혹)’를 불러오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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