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창호 가해자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단순사고 아닌 살인”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23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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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22살 군인 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 News1 DB
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22살 군인 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 News1 DB
만취 상태로 운전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6)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12년 구형은 앞서 1심에서 내린 징역 10년보다 2년이나 높다.

검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음주상태에서 동승자와 신체 접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을 알 수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만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볼 때 단순 사고가 아닌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이번 사고로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충격과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씨 변호인은 “원심 형량은 양형기준을 웃돌아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세간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무척 괴로워하고 있으며 범행도 반성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며 “더 큰 벌을 받더라도 달게 받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2시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술에 취해 BMW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씨를 충격해 숨지게 하고, 윤씨의 친구 배모씨(21)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동승했던 여성과 딴짓을 하다가 윤씨 등을 충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를 사기도 했다.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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