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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 “구치소 접견 후 보석 수용 결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22 12:50
2019년 7월 22일 12시 50분
입력
2019-07-22 12:47
2019년 7월 22일 12시 4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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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 News1
이른바 사법농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22일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접견 후에 보석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 장 측은 이날 “구치소 접견이 가장 빠른 게 오후 1시 30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직권 보석은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재판부가 필요성을 따져 보석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3억 원 ▲자택 주거제한 ▲사건 관계인과 연락 금지 등이다.
양 전 대법원 장 측은 구치소 접견을 마친 뒤 보석 수용 등과 관련한 결정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그간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다음달 11일 1심 구속기한이 끝날 수 있는 만큼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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