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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고받고 출동한 119대원 손가락 깨문 60대 벌금 3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21 09:57
2019년 7월 21일 09시 57분
입력
2019-07-21 07:25
2019년 7월 21일 0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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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의 손가락을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자신의 다친 부위를 확인하고 혈당 검사를 하려는 119대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A 씨는 앞서 광주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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