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신고받고 출동한 119대원 손가락 깨문 60대 벌금 3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21 09:57
2019년 7월 21일 09시 57분
입력
2019-07-21 07:25
2019년 7월 21일 07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대원의 손가락을 깨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20일 오후 자신의 다친 부위를 확인하고 혈당 검사를 하려는 119대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력을 행사,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A 씨는 앞서 광주 한 건물 1층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 부위를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한복 맞아?”…사우디 코리아 빌리지 기괴한 한복 논란
“15세 여중생” 띄우자 1분만에 “월500-스폰”… 채팅앱은 방치
“노벨상 시상식 다녀오겠다”…日 동네 안과 1주일 ‘휴진 공지’ 화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