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신질환으로 정상적 판단없이 혼인신고했다면 ‘무효’”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19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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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 News1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그 혼인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정일예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조울증으로 입원 중이던 B씨를 알게 됐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교제 3개월만인 같은 해 5월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법은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다”며 “두 사람은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교제한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한 점, 혼인신고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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