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들어서”…민원인 개인정보로 사적 연락한 경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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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9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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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보배드림에 올린 사진. 사진=보배드림캡처
A 씨가 보배드림에 올린 사진. 사진=보배드림캡처
경찰이 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경찰서 민원실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민원인의 남자친구라고 밝힌 A 씨는 “제 여자 친구가 하도 어이없는 상황을 겪어서 글을 올린다”며 “어제(17일) 오후 5시 30분경 여자 친구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 고창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했다. 면허증 발급을 위해 개인 인적사항(이름, 주소, 전화번호)을 적어 담당 남자 직원에게 제출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여자친구가 면허증을) 발급받고 집에 도착했는데, 담당 직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이 왔다. 여자 친구가 마음에 든다며 연락을 했다고 한다”며 “메시지를 받는 순간 여자 친구가 너무 불쾌해 했고, 저 역시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A 씨는 여자 친구가 받은 메시지 내용도 공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담당 경찰은 A 씨의 여자 친구에게 ‘저는 아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준 사람이에요ㅎㅎ’, ‘마음에 들어서 연락하고 싶어서 했는데 괜찮을까요?’ 등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여자 친구는 지금 너무 불쾌해하고, 집주소까지 적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닌지 매우 두려워한다”며 “공과 사를 구분하는 보통 수준의 경찰관이라면 이렇게 까지 하지 않는데, 상습적으로 마음에 드는 민원인이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사적으로 연락하는지 심히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여성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잠재적인 범죄자가 아닐까 싶다”고도 했다.

A 씨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라고 밝히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민원을 다시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해당 글이 인터넷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자, 경찰은 당사자인 B순경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인 B 순경이 게시글 내용에 대해 일부 인정했다”며 “민원인에게 연락한 의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징계 등 후속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한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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