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도박 사범 184명 구속…스포츠도박이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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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8일 12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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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도박 유형별 분석. (경찰청 제공) © 뉴스1
사이버도박 유형별 분석. (경찰청 제공) © 뉴스1
경찰이 불법 사이버도박 사범 4876명을 검거해 184명을 구속했다 스포츠도박이 절반을 차지했고, 30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다.

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3625건을 적발하고 4876명을 검거해 그 중 184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이버도박 단속 건수, 검거 인원 모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6개월 간 단속건수는 36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47건)보다 107.5% 증가했다. 검거인원(4876명)도 지난해 같은 기간(2399명)보다 103% 늘었다.

사이버도박 유형 중에서는 스포츠도박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스포츠도박이 57.5%(구속 98명) Δ경마·경륜 7.7%(구속 19명) Δ카지노 3.4%(구속 3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Δ30대 38.2% Δ20대 29.2% Δ40대 19.8% 순이었고, 10대도 2.5%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42.4%로 비중이 가장 컸고 무직자(19.8%) 자영업자(15.1%) 순이었다. 학생 피의자도 3.6%를 차지했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은닉 범죄수익을 적극 추적해 127억2900만원(해외 재산 61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하고 33억28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탈세 혐의자 213명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범죄이용계좌 314개에 대해 지급정지 제재를 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에 대해 상시 단속체제로 전환해 특별단속기간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해 해외 도박사이트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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