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낙태약 포장바꿔 ‘미프진’ 속여 판 중국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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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6일 0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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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경구용 임신중절약을 미국산 ‘미프진’ 등으로 속여 판매하는 과정에서 유통책 역할을 한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남성 A씨(3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판매책 B씨로부터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배송받은 뒤 이를 뜯고 다시 포장하는 방법으로 미국산 약품인 것처럼 둔갑시켰다.

이후 A씨는 B씨가 인터넷 광고글을 통해 모집한 구매자들에게 이를 택배로 배송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12명의 구매자에게 약품을 보냈고, 25명에게도 발송을 시도했다.

A씨와 B씨가 범행을 벌인 시기는 지난 3월로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이전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11일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제269조1항과 제270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음에도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정품 미국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며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이 단기간에 그쳤으며 재범위험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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