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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女 수구 선수 몰카 일본인 범행 고의성 규명 주력
뉴시스
입력
2019-07-15 20:39
2019년 7월 15일 2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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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12분 중 30초가량 신체 특정 부위 영상
디지털카메라, SD카드, 스마트폰 자료 면밀 분석
'성욕 채우려고 범행했을 가능성 열어두고 혐의 입증'
경찰이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수구 경기를 준비하던 여자 선수들을 몰래 촬영한 일본인 관객의 ‘범행 고의성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세계수영대회 일본인 불법 촬영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한 일본인 A(37)씨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A씨의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 SD 메모리카드를 임의 제출받은 뒤 관련 기기들의 디지털 정보·자료를 수집·분석 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11시45분 사이 광주 광산구 남부대 수구 연습경기장 2층 난간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체조 등 준비 운동을 하던 불특정 다수 뉴질랜드 여자 선수들의 신체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선수들 표정과 훈련 모습을 찍고 싶었다. 조작을 잘못해 하반신을 확대 촬영(클로즈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가 촬영한 동영상 12분 분량(파일 13개) 가운데, 30초가량이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한 영상으로 조사됐다.
동영상 분석 뒤 A씨에 대한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40분 일본 오사카로 향할 예정이던 A씨를 열흘간 긴급 출국정지 조치했다.
A씨는 이날 전남 무안국제공항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했으나, 비행기 탑승 전 경찰 수사 협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13일 홀로 입국한 A씨가 수구 두 경기 입장권만 끊었다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고 이날 출국하려 한 점, 진술 내용에 일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으로 미뤄 성적 욕망을 채우려 범행했을 개연성을 열어두고 있다.
경찰은 뉴질랜드 선수 가족의 신고로 대회 보안요원에게 제지당한 뒤 임의동행된 A씨가 촬영한 영상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A씨 입회하에 카메라 SD카드, 스마트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하고 있다.
경찰은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씨를 불러 보강 조사에 나선다. 피해자를 특정해 진술을 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씨의 범죄 경력 조회도 일본 외교당국에 요청했다.
기기 분석 결과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사진이 추가로 나올 경우 A씨가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도 살펴 여죄를 밝힐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 대법원 판례를 적용, 촬영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겠다. 피해자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 의도와 촬영 경위,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기관은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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