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취객 제압하다 상해 입힌 소방관 국민참여재판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7월 15일 20시 02분


코멘트
자신에게 주먹을 휘두른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소방관이 법정에 선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30대 소방관 A 씨의 상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전북 모 소방서 소방관인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7시 40분께 B 씨(50) 어머니로부터 '아들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정읍의 한 노상으로 출동했다.

출동 당시 술에 취해 있던 B 씨는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생체징후 측정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자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화가 난 B 씨는 욕설하며 A 씨에게 달려들었고, 신변에 위협을 느낀 A 씨는 B 씨를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쳐 20초가량 제압한 후 놓아줬다.

그러나 B 씨는 이후에도 욕을 하며 A 씨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A 씨는 양팔로 B 씨의 목덜미를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B 씨 어머니는 전치 6주의 상처(골절상)을 입었다며 경찰에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A 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A 씨는 "할 말이 많지만 언론플레이로 비칠까 봐서 하지 않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털어놓겠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