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당시 술에 취해 있던 B 씨는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생체징후 측정 결과 특별한 이상이 없자 "가까운 병원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B 씨 어머니는 전치 6주의 상처(골절상)을 입었다며 경찰에 A 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A 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A 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A 씨는 "할 말이 많지만 언론플레이로 비칠까 봐서 하지 않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억울함을 털어놓겠다"고 전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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