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달청장 검찰 고발…“혈세 수백억원 낭비”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15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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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에 업무상배임·입찰방해·직무유기 혐의
조달청장 등 관계자와 평가위원 공무원·대학교수
"감사원 결과서도 초과 입찰자 낙찰선정은 위법"
"6건 사업 1000억원, 한국은행 별관사업만 460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조달청의 직무유기로 혈세 수백억원이 낭비됐다며 청장 등 관계자들을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2시께 업무상배임·입찰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조달청장 등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적근거 없이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 수백억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며 “검찰이 부패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 조장한 관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월 감사원은 예정가격 초과입찰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선정이 위법임을 지적했다”면서 “그러나 조달청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또다시 입찰 공고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조달청 관계자들이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그동안 6건의 사업에서 약 1000억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중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에만 460억원이 투입됐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최근 법원이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사업의 1순위자였던 건설사의 ‘낙찰자 임시선정’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으나, 이는 조달청의 예산낭비 자체에 대한 면죄부는 아니다”라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대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에서 예정가격 초과를 허용하지 않도록 입찰공고했다면 예산낭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기술형공사는 설계(기술제안)평가가 낙찰자 결정을 좌우한다”며 기술형공사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공무원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도 함께 고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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