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동생 위해 거짓인터뷰…이정훈 강동구청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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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5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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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사진=서울 강동구 제공
이정훈 강동구청장. 사진=서울 강동구 제공
투자 손실이 예상되자 이를 피하려고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로 자산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 부문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52)도 서울시의원 시절 부정 거래에 가담한 사실이 밝혀져 함께 기소됐다.

15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박광배 단장)은 미래에셋 5호 PEF의 유모 전 대표(53)와 같은 회사 유모 상무(45·휴직)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이정훈 강동구청장을 자본시장법위반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범행을 주도한 사채업자 이모 씨(40)와 매각 대상 회사의 전 대표 변모 씨(49) 등 2명은 구속기소했으며 다른 공범 7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총 14명에 이른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 ‘시니안유한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를 맞고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지분을 냉장고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에 넘겼다.

그러나 해당 지분을 인수한 곳은 클라우드매직 법인이 아니라 사채업자였다. 유 전 대표 등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지분을 팔아치워 269억 원 규모의 이득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사채업자들에게 와이디온라인의 법인 통장을 넘겨줘 85억 원을 무단 인출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클라우드매직은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서울시의원 시절 대표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당시 클라우드매직에 명의만 내어준 것이었다.

사채업자인 이 씨의 친형이기도 한 이 구청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클라우드매직이 와이디온라인을 정상적으로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구청장의 동생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이들의 사기 행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떠안게 됐다.

클라우드매직을 앞세워 미래에셋PE 자회사로부터 와이디온라인의 경영권을 손에 넣은 사채업자들은 회사 주식 가치가 떨어지자 주식을 시장에 급히 내다 팔았고, 회사 자금 154억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 목적으로 유용하기도 했다. 결국 와이디온라인의 주가는 2017년 평균 5000원 수준에서 작년 말 800원대로 폭락했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 정지된 와이디온라인은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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