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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공천 사기’ 양경숙, 별건 재판 중 증거 조작 법정구속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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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17:19
2019년 7월 15일 17시 19분
입력
2019-07-15 11:45
2019년 7월 15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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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40억원대 공천사기 혐의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는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8)씨가 다른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법정구속됐다. 재판 진행 중 법정구속은 이례적인 경우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양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법정구속했다.
양씨는 2012년 7월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산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자신으로부터 총 6억50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 2장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양씨를 기소했고 올해 4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은 올해 5월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양씨가 새로운 증인이 있다는 이유로 변론재개를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개됐다.
이후 양씨는 2012년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약확인서와 차용증 사진을 첨부했고 이를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양씨가 페이스북 게시물을 수정했으며 원본 차용증과 양씨가 게시한 차용증의 날짜가 다르다는 내용 등을 담은 탄원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는 탄원서 제출 후 열린 첫 재판에서 구속됐다. 법원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재판 중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에 열린다.
양씨는 2012년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며 이양호(58)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또 2013년에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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