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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생일날 살해’ 20대 2심도 징역 20년…‘전자발찌’는 취소
뉴스1
업데이트
2019-07-13 09:55
2019년 7월 13일 09시 55분
입력
2019-07-13 09:40
2019년 7월 13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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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DB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생일을 맞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2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0월12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A씨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안씨는 선물을 사러 나가자는 자신의 요구를 A씨가 거절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6월 입대한 안씨는 정신지체 진단을 받아 약 3개월 뒤 의가사 제대했다. 제대 후에도 A씨와 교제를 이어갔지만, 아무런 근거 없이 A씨가 자신을 무시하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뒤 안씨는 자신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1심 재판부는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알면서도 목뼈가 부러질 정도로 20분 넘게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보통동기 살인’의 권고형량은 징역 10~16년이지만, 1심 재판부는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선고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안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파기했다.
구체적으로 Δ안씨가 입대 전까지 정상적으로 생활했고 제대 이후에도 다른 범죄행동을 보이지 않은 점 Δ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Δ재범위험성이 보통 수준에 그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20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징역형은 안씨의 살인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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