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천막철거’ 文대통령 원칙 강조…경찰 “엄정대응”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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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1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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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25일 서울시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천막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난 6월25일 서울시 행정대집행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과정에서 경찰의 대응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경찰은 기존과 같은 ‘엄정대응’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예고한 2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경찰에 행정적인 대응을 요청을 했을 때, 경찰이 어떻게 나설 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1일 “행정대집행 중 불법행위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서면 그에 맞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광화문광장 천막 철거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행정대집행이 서울시 몫이라고 하나 경찰이 충돌만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차 행정대집행 때도 법규 지침대로 대응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요청이 오면 적극 응하고,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우리공화당의) 불법행위가 있으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행정대집행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이 임의로 강제조치를 취할 순 없다. 천막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경찰의 정당한 업무수행과 상관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업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기도 하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가 그런 부분(행정대집행)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이나 불법행위가 있다면 경찰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라며 1차적인 제지는 서울시의 권한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천막을 긴급하게 철거할 시설로 보고 즉시강제권을 발동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기도 하다.

앞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농성천막을 설치한 지 46일 만인 지난 6월25일 오전 이를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는 2차계고장을 보낸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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