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하나 뒷배 無…‘부실수사’ 수사관 기소의견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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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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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의 마약 투약 사건을 부실수사한 의혹을 받은 경찰관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직 종로서 지능팀 소속 박모 경위(47)를 직무유기·뇌물수수·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경위는 2015년 10월 황 씨 등 7명의 마약 혐의 사건을 맡았을 때, 황 씨에 대한 별다른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2017년 6월23일 전원 무혐의로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사건 특성상 황 씨 신병 확보 등 추가조사 절차는 있었어야 했다. 그런데 그걸 안해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경위는 또 2015년 1~2월 평소 알던 용역업체 운영자인 류모 씨(46)와 박모 씨(37)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9월에는 박 씨의 연인 마약혐의 제보를 받으면서 이들로부터 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연인이 마약을 끊고 연인에게 마약을 공급한 이가 강한 처벌 받기를 바라는 박 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박 씨 연인은 선처를 해줘야 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황 씨를 포함한 공범들을 알게 된 것”이라며 “박 경위는 공급자 수사 외엔 관심이 없고 방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실수사 배경에 황 씨가 대기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회장 외조카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경찰은 결론 내렸다.

경찰은 “남양유업 회장과 황 씨 모친이 오누이 사이인데 수년에 걸쳐 통화한 게 1번 밖에 안 나왔다. 사건과 관련해서도 문자메시지 등 왕래 흔적이 없었다”며 “재벌 외삼촌을 활용하거나 다른 사람 활용해서 압력을 가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경위는 황 씨 사건과 별개로 자신이 구속시킨 A 씨에게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2017년 8월11일 변호인으로 선임되게 한 변호사법을 위반 혐의도 받는다.

박 경위와 함께 황 씨 사건을 수사한 또다른 박모 경위(44)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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