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부정입학 의혹 성대 교수 딸 입학취소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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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1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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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균관대 이모 교수 딸의 입학취소 여부가 이달 안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11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입학고사관리 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이 지난달 결정한 성균관대 이 교수의 딸 A씨에 대한 입학취소 처분에 대해 심의, 입학을 취소를 의결했다.

서울대는 이달 안으로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자체, 교육부 조사, 검찰 수사 등을 살펴보면 A씨가 어머니인 이 교수의 도움을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결과를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 입학 취소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이 교수가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 딸 A씨의 대학과 대학원 입학에 도움을 줬다고 발표했다. 특히 A씨가 학부생일 때 대학원생들에게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했다. A씨는 이를 2018학년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자기 소개서에 포함, 최종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는 성균관대에 이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이 교수를 업무방해죄와 강요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이 교수의 딸 A씨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지난 9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사를 통해 “보고서나 논문 작성에서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보고서나 논문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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