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삶 소중함 느껴” 황하나 눈물…檢, 징역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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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10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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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씨. 사진=뉴시스
황하나 씨. 사진=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수차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지난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민트색 수의 차림을 한 황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황 씨는 최후 변론에서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제 잘못으로 가족까지 아픈 일들을 겪고 모진 비난과 상처를 얻고 있는데,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신과 과거의 제 자신이 원망스럽다”라고 말했다.

황 씨는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도 했다.

황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체포 이후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행동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황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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