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産 라텍스베개, 라돈 기준치 4배 초과…수거 조치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9일 15시 09분


코멘트
당진항에 보관돼 있던 라돈침대가 반출되는 모습. 2018.10.15/뉴스1 © News1
당진항에 보관돼 있던 라돈침대가 반출되는 모습. 2018.10.15/뉴스1 © News1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각 수거조치에 나섰다.

9일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 등에 접수된 ‘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등 총 138개 시료 중에서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부착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말레이시아로부터 음이온 매트리스와 일반 매트리스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한 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는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를 초과해 1.28밀리시버트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매트리스보다 더욱 인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라텍스 베개에서는 기준치를 4배나 초과한 4.85밀리시버트가 검출됐다.

원안위는 “안전기준 초과로 확인된 시료가 2개에 불과하고 기준을 초과한 음이온 매트리스가 그 형태만으로는 일반 매트리스와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사용자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개별 제품별로 측정한 후 안전기준 초과제품을 신속히 수거하도록 해당업체에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 접수된 ㈜라이브차콜(비장천수십장생 카페트), ㈜은진(TK-200F 온수매트), ㈜우먼로드(음이온매트)의 일부 제품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라돈측정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라돈측정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신고창구에 하면 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