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폭행 당한 이주여성 돕고 싶다” 문의 이어져

  • 뉴스1
  • 입력 2019년 7월 9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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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씨(36)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2019.7.8 /뉴스1 © News1
8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베트남 국적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 A씨(36)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독자제공 동영상 캡처) 2019.7.8 /뉴스1 © News1
베트남 이주여성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도움을 주고 싶다는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9일 전남 영암군에 따르면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 이주여성을 돕고 싶다는 연락이 이어지면서 군은 지원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현재까지 총 6건의 문의전화가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가운데 2건은 경찰에 문의가 왔고, 경찰은 지원 성금이나 물품 등의 경우 영암군에서 총괄을 하기로 했다면서 군으로 연락을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군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만나서 전달하고 싶다는 연락도 있지만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문제도 있고, 치료 중이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실질적으로 성금이나 물품이 전달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전날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은 영암을 찾아 피해 이주여성을 만났다.

진 장관은 피해자들이 조속한 시일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아내 B씨(30)를 주먹과 발, 둔기를 이용해 무차별 폭행했고 두살배기 아들 C군(2)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 발바닥을 세차례 정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C군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암=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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