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유천 1심 판결 항소 포기…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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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9일 1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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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된 박유천(32)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 박영빈)는 박유천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1심 선고가 구형량(징역 1년 6월)의 2분의 1 이상으로 나오면 항소 하지 않는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유천이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다. 박유천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 2일 있었으므로 9일까지 박유천이 항소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박유천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 여자친구 황하나와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7차례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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