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4세 여아 사망’ 가해 여중생에 장기 10년·단기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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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9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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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회에서 잠자던 4세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양(16)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양형 조사 결과 범행 경위, 나이, 성행 등을 고려했다”면서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양 측 변호인은 “발달 장애로 정신 지체 수준인 피고인이 잠결에 몽롱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으며, 자수에 가깝게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하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생각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양 측은 “정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A양의 선고 재판은 이달 25일 오후 2시 410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교회 유아방에서 함께 잠을 자던 B양(4)의 머리를 총 5차례에 걸쳐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사상태에 빠졌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B양이 잠을 자던 중 계속 뒤척이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유아방에는 B양의 오빠(9)도 함께 잠을 자고 있었다. B양의 어머니는 새벽기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A양의 혐의는 B양이 사건 이후 한달여 만인 3월 17일 숨지면서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변경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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