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상수도관 청소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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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 수돗물’ 사태를 빚은 인천시가 22년째 상수도관을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법 등 관련 법규에 상수도관 세척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었다. 환경부는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 세척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천시가 1998년 이후 22년간 상수도관을 세척하지 않았다”며 “오랜 기간 세척하지 않아 상수도 내부에 침전물이 다량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어떻게 수도관 세척에 대한 매뉴얼이 없느냐”고 질타했다.

수도법에는 ‘검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수질 기준에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세척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다. 이날 출석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수도법 등에는) 수도관을 정기적으로 세척하라는 규정이 없다”며 “상수도관 종류별로 5∼10년 주기를 정해 세척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인천시#붉은 수돗물#상수도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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