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에 ILO 핵심협약 비준 ‘전문가패널‘ 공식 요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4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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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미비준 조항 등 비준·이행 요구
EU, FTA 상대국 중 전문가 패널 요청은 처음

우리 정부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해 온 유럽연합(EU)이 무역분쟁 해결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EU 집행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따라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EU가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이유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상 노동 조항, 즉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 등에 대한 우리 나라의 이행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가 FTA 상대국 중 처음으로 분쟁 해결절차 마지막 단계인 전문가 패널을 소집하면서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87·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8·105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EU는 한국·EU FTA가 2011년 7월 발효되면서부터 우리 정부에 ILO 핵심 협약 비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해 12월 17일 ILO 핵심 협약 비준 노력 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한·EU FTA에 따른 정부간 협의를 요청(서면)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1일부터 유럽연합과 우리 정부는 공식 정부간 협의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22일 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비준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EU는 우리 정부의 입장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에서의 처리 여부가 정치적으로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정부 간 협의 다음 단계인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것이다.

한·EU FTA 조항 중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은 어느 한 당사자가 정부간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다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의 검토를 위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EU 요청에 따라 앞으로 2개월 안에 전문가 패널(3명)이 구성되면 전문가 패널은 향후 90일 간 당사국 정부, 관련 국제기구, 시민 사회 자문단 등의 의견 등을 청취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 양측 정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권고·조언 등의 이행은 양측 정부의 담당국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정부 간 협의체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점검하게 된다.

고용부는 “EU가 요청한 전문가 패널 소집 요청에 대응해 전문가 패널 선정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EU가 제기한 쟁점에 대해 전문가 패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함과 동시에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 법 개정 등을 위한 국내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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