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자가 또…5억대 사기쳐 1심서 징역 4년 ‘구속만 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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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4일 1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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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자 씨. 사진=뉴스1
장영자 씨. 사진=뉴스1
사기로 세 차례 구속된 후 풀려난 장영자 씨(75)가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장두봉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 씨는 이날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관련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위조유가증권 행사 혐의도 수표를 건네받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수표 기재 내용 등을 보면 모두 유죄”라며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 합계가 5억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씨는 2015년 7월∼2017년 5월 남편인 고(故) 이철희 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거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약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씨의 범행 수법을 이랬다. 그는 시가 150억 원에 이르는 남편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가 담보로 묶여 있다며 이를 푸는 데 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그러나 장 씨 남편 명의의 에버랜드 전환사채나 삼성전자 주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는 억대 위조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고 하기도 했다.

앞서 장 씨는 세 차례 사기로 구속됐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 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에 특별 사면돼 다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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