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연장을 위한 잔고 증명에 쓴 뒤 돌려주겠다며 자국민 유학생들에게 3500만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베트남인 유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장정태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인 유학생 A씨(23)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비자가 2017년 12월 만료돼 더 이상 비자 연장을 받을 수 없음에도 ‘비자 연장을 위해서 계좌 잔고 증명만 하고 돌려주겠다’고 속여 다른 베트남인 유학생들에게 3500만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베트남 유학생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서 사기 범행을 벌일 대상을 물색한 후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18년 1월부터 11월까지 8회에 걸쳐 3500만여원을 빌렸고, 이렇게 빌린 돈을 도박을 하거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이번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와 A씨가 피해자들을 속인 방법, 피해 규모와 피해자들에게 일부 반환된 금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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