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선 유작 ‘나랏말싸미’ 이달 개봉 앞두고…상영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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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일 15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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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사진제공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영화 ‘나랏말싸미’가 이달 개봉을 앞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나녹 측은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하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나녹 측은 “제작사 측에서 작성해 지난해 4출판사에 제공한 영화화 계약서에는 출판사가 ‘나랏말싸미’에 대한 영화화 권리를 허락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며 “그러나 제작사 측이 돌연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 허락도 받지 않으면서 출판사를 배제한 채 영화를 제작했다”고 했다.

그러나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측은 ‘신미평전’이 영화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라고 맞섰다.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 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사는 이번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하여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화 ‘나랏말싸미’가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 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봉을 앞두고 송사에 휘말린 영화 ‘나랏말싸미’가 예정대로 오는 24일 개봉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에 배당했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3시에 열리며, 출판사가 제출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제작사는 24일 예정된 개봉일은 미뤄지게 된다.

한편 영화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배우 송강호, 박해일, 고(故) 전미선 등이 출연한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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