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구치소 앞에는 해바라기를 든 국내·외 팬 30여명이 찾아와 눈물을 글썽이는 박씨를 향해 “사랑해요” “힘내세요”라며 응원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0만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치료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옛 연인인 황하나씨(31)와 1.5g 필로폰을 매수하고 총 7회 투약한 혐의에 대한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의 다리털에서 양성반응으로 나온 것으로 미뤄, 필로폰을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구속 후, 범죄를 인정하고 초범이면서 2개월 넘게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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