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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유천 징역 10월 집유 2년 “초범에 반성”…68일 만에 석방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02 10:38
2019년 7월 2일 10시 38분
입력
2019-07-02 10:05
2019년 7월 2일 10시 0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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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박유천(33)이 2일 열린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 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이날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유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에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인데다가, 2개월 넘게 구속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 보이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마약 치료, 추징금 140만원도 명령했다.
이날 박유천은 갈색 반팔 수의를 입고 나와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경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6일 구속된 박유천은 2달 여(68일)만에 석방된다.
한편 이날 공판이 열린 법원에는 국내외 많은 팬들이 찾아와 박유천의 선고를 기다렸다. 이과정에서 취재진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박유천은 올해 초 옛 연인 황하나 씨와 함께 1.5g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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