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 검진받는 소방관들…10월부턴 공가 쓴다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30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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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소방공무원들도 공적 휴가를 내고 건강진단(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은 소방관 공가(公暇)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관들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에 따라 소방전문치료센터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의료기관에서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있다. 소방 직무 특성상 유해인자 노출이 잦아서다. 참혹한 참상을 목격하고 정신적·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경우도 흔하다.

2004년 노동부가 소방관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실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 8년이 지난 2012년에서야 법이 제정돼 특수검진을 받게 됐다.

특히 구조·구급대원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연간 2회 이상 정기검진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소방관들은 그간 법적 의무인 검진을 받을려고 유급휴가인 연가(年暇)를 써 왔다.

인원이 적은 소방관서의 경우 연가 사용조차 여의치 않아 야간 근무 후 쉬는 날(비번)을 활용해 검진을 받아왔다.

소방관의 검진은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법·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검진만 공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진 시 공가를 사용하는 일반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난다.

공가는 예비군훈련이나 검진 시 사용할 수 있으며, 직급에 따라 5만∼10만원 가량의 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수많은 소방관들이 휴무일 활용과 연가 사용 등의 방법으로 검진 의무를 다하고 있다. 대원이 적고 업무하중이 큰 서(署)일수록 검진 자체가 부담으로 받아들여지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한 소방력 유지를 통한 대국민 소방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8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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