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땐 법적 조치… 근로장려금 연 2회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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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을 괴롭힌 사실을 신고받은 사업주는 즉각 조사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음 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한 직원이 다른 직원을 괴롭힌 사실을 신고받은 사업주는 즉각 조사 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음 달부터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금지된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연령은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일반고에 다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2학기부터 입학금과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던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도 1년에 두 번으로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일반고 3학년부터 무상교육 일반 고등학교 3학년생은 2학기부터 학비와 교과서비가 면제되는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동아일보DB
일반고 3학년부터 무상교육 일반 고등학교 3학년생은 2학기부터 학비와 교과서비가 면제되는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동아일보DB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소득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수당이 지급되지만 9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고3 무상교육 실시=일반고에 다니는 고3 학생 137만 명은 2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1년까지 전체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여성에게도 출산급여=1인 사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아이를 낳으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은 출산 전 18개월 가운데 3개월 이상 소득을 올린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7월 16일부터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개정해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피해자의 근무지를 변경하고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채용 관련 부정청탁 금지=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인자나 구직자에게 채용과 관련해 부정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구직자의 신체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등 직무수행과 무관한 정보를 이력서에 기재토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 확대=현재는 1, 2급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보행장애가 있는 중증 장애인도 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의 법정 운행대수도 현재 약 3200대에서 4600대 정도로 늘어난다.

▽병원 및 한방병원 2·3인실 입원 시 건보 적용=전국 1775개 동네병원과 한방병원의 2·3인실 1만7045개 병상에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의 2인실 입원료 본인 부담은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은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사실혼 부부 난임시술에 건보 적용=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만 45세 이상 여성도 시술비의 절반만 내면 된다. 10월 24일부터는 사실혼 관계인 부부가 난임시술을 할 때도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장애등급제가 폐지돼 기존 1∼3등급 장애인은 ‘중증’으로, 4∼6등급은 ‘경증’으로 구분한다. 경증 장애인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배달앱’ 업체 이물질 통보 의무화=‘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질 발견 신고를 접수하면 신고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 결제-송금▼

▽근로장려금 1년에 두 번 지급=국세청이 1년에 한 번 주는 근로장려금 지급 횟수를 근로소득자에 한해 연 2회로 확대한다. 근로자가 올 8∼9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면 올 상반기(1∼6월) 소득을 기준으로 12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 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은 내년 2∼3월 신청 후 6월에 지급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조치가 올해 말까지 시행된다. 개소세 인하 조치는 당초 이달 말 일몰될 예정이었지만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연장됐다.

▽스마트폰 앱으로 여러 은행 계좌 이용=소비자들이 은행별로 앱을 하나하나 내려받지 않고 은행이나 핀테크기업의 앱 하나에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하고 결제, 송금, 이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출금리 체계 개편=대출금리를 정하는 새로운 기준인 ‘신(新)코픽스 금리’가 나온다. 신코픽스 금리는 기존보다 약 0.27%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대출자도 신코픽스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명세 조회 한 번에=신용카드 자동납부 명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 서비스’가 금융결제원 플랫폼 ‘페이인포’에 도입된다. 올해 말 자동납부 명세 조회 서비스가 시작되고 내년 상반기에 해지·변경 서비스를 쓸 수 있다.

▽제2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 이용자가 주거래 금융회사를 바꿔도 자동이체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다. 내년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이체 서비스도 도입된다.


▼담합-보복 피해자에 손해액 3배 배상▼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하는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가 도입된다. 7월 재산세 납부 때부터 적용된다.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30%. 현재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더해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제주공항서 노트북 꺼내지 않고 검색=제주공항에 CT 엑스레이가 도입돼 보안검색 때 가방에서 노트북이나 액체류를 꺼내지 않아도 된다. 10월부터 김포공항 국내선 탑승구에서 탑승권 없이 지문 등 생체정보만으로 비행기를 타는 것도 가능해진다.

▽담합·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도 도입=‘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돼 담합이나 보복조치를 당한 피해자는 위반 사업자, 사업자 단체를 대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정수 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 및 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의 범주에 포함돼 정수기 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 자동차번호판=9월부터 새로 발급되는 자동차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새 번호판에는 태극마크 등 디자인이 추가되고 밤에도 잘 보이도록 반사필름이 부착된다.

▽지방공항에서 앱으로 주차장 이용료 간편결제=현재 김포공항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앱을 통한 공항 주차장 간편결제 서비스가 김해, 제주, 대구 등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무안, 양양, 포항공항 및 시스템이 다른 사천공항은 제외다.

▽관광안내업 신설=개인사업자는 자본금 없이 자택 등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1500만 원과 사무실을 갖추면 관광안내업이 가능하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도심 운행 제한=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종로구-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본인 소유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1∼5등급)은 한국환경공단 콜센터로 문의하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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