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의원들, 초 5·6학년 사회교과서 사용금지 가처분…“정통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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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7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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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변과 함께 헌재에…“교육받을 권리 침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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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헌변)은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 3월1일 발행된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서의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한 교육과정 개정고시는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내 사건이 계류돼 있다.

헌변은 위와 같은 고시에 따라 교육과정이 구체화된 사회교과서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변은 “국민의 주권,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 계속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다”며 “헌법의 핵심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에 위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정치관이나 역사적 입장에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돼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교과서가 그대로 사용된다면 교육을 받을 권리, 자녀교육권, 헌법상 교원 지위에 따른 학생교육권을 침해받게 된다”며 “국민의 주권,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계속성을 훼손할 위험 및 헌법의 핵심원리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원리의 손상으로부터 객관적 헌법질서유지에 회복할 수 없는 침해와 훼손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신청인은 모두 1173명으로 김선동, 송석준, 송희경, 윤상직, 윤영석, 전희경 등 자유한국당 의원 20명과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전직 고교 교장 등이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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