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7시3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기계공고 앞 정류장에서 손으로 버스 운전기사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옛 시민회관 인근에서 B씨가 운행하던 버스에 탑승한 뒤, B씨가 휴대전화로 트로트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 범죄는 피해자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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