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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정병실 판사는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오후 9시5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술집에서 직장 상사 B씨(46)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1차례 내리 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 등 직장동료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가 “나이가 어려도 팀장인데, 왜 말을 잘 듣지 않냐”고 질책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11년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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