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무표정한 얼굴로 귀가했다.
조윤선 전 수석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에도 조윤선 전 수석의 표정 변화는 없었다. 준비된 차량에 올라 현장을 떠날 때까지 무표정을 유지했다. ‘집행유예를 예상했는가’ 등 기자의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조윤선 전 수석은 세월호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 동향을 파악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은 피고인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법리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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