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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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25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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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규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세월호 참사 규명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오전 신문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25일 오후 2시경 직권남용권리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무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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