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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파업 중 불법행위 주도한 노조원 30여명 중징계 예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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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5 14:26
2019년 6월 25일 14시 26분
입력
2019-06-25 14:25
2019년 6월 25일 14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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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법인분할) 반대파업 도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노조 조합원 30여명에게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현대중공업은 25일부터 파업 도중 폭력과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 30여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계 대상자들은 파업기간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사내 물류 이동을 막거나 집기를 파손하고 사측 관계자나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동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로, 해고나 정직 등 중징계 대상이다.
회사는 앞서 지난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리직원과 동료를 폭행한 조합원 3명에 대해 해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회사는 이번 파업이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파업으로 보고 신원이 확인된 파업 참가자 300여명에게도 향후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회사는 이와 별도로 노조 간부와 조합원 90여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고소·고발한 상태다.
회사 관계자는 “물류 이동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불법파업 참가자들은 사규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며 “신원 확인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징계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조는 파업 도중 조합원 신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 조항을 내세워 징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물적분할 무효와 징계 중단을 촉구하며 지난 24일에 이어 이날도 오후 2시부터 3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오는 26일에는 4시간 부분파업을 하고 회사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회사에서 울산시청까지 18km 구간을 6시간 가량 행진하며 물적분할 무효를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단체협약 129조는 파업기간 어떠한 사유로도 징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노사가 합의안 단협마저 무시한 부당징계를 거부하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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