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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개인정보 비공개’ 김현지 부속실장 사건 각하
뉴시스(신문)
입력
2026-05-08 08:51
2026년 5월 8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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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입증할 증거 부족”
ⓒ뉴시스
경찰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고발된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건을 각하했다.
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이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된 김 부속실장 사건에 대해 지난달 24일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서민위는 지난해 10월 중순 김 부속실장을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김 부속실장이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으로 임명된 뒤 나이와 학력, 경력, 고향 등 기본 신상을 공개하지 않아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김 부속실장이 지난해 7월23일 강선우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요구했다는 의혹도 포함됐다. 서민위는 이를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그 위법·부당의 정도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고발인이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했고, 달리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은 “고발인의 주장을 보더라도 피의자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경찰은 김 부속실장이 과거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국장과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민간경상보조금을 받았다는 등 업무상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 범죄사실을 주장하지 못하는 등 언론보도에 기반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각하했다.
각하는 고소∙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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