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 개편을 두고 일선 경찰관들이 손실보상에 대한 걱정 없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은 경찰관이 범죄자를 진압할 때 신체적 손상을 입혔다가 소송을 당하면 사비로 피해액을 물어줘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범인이 다칠 걸 걱정해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모두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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