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공무집행중 시민 사상땐 국가가 보상

  • 동아일보

사망자는 의사자 준하는 보상금… 부상자엔 10∼100% 지급하기로

경찰관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 범인 등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앞으로는 국가가 보상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재산 피해에 대해서만 국가가 보상해왔는데 신체적 피해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경찰청은 25일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의 신체적 피해를 국가가 보상해주도록 손실보상제도를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사망자에겐 의사자(義死者) 유족 보상금에 준하는 액수를 지급하기로 했다.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매년 달라지는데 올해는 2억2172만8000원이다. 부상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1∼8급으로 구분해 사망 보상금의 10∼100%를 지급한다. 부상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경미한 부상이면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지급한다.

이번 제도 개편을 두고 일선 경찰관들이 손실보상에 대한 걱정 없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은 경찰관이 범죄자를 진압할 때 신체적 손상을 입혔다가 소송을 당하면 사비로 피해액을 물어줘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범인이 다칠 걸 걱정해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의 권리구제와 정당한 경찰권 행사가 모두 적극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경찰관#공무집행#국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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